의료법 제21조 시행규칙 제 13조2(기록열람등의 요건)에 의거하여,
제증명서는 환자 본인일 경우 신분증을 확인 후 발급 가능하며, 대리인일 경우 아래 위임장 및 동의서를 확인 한 후 발급됩니다.
본인 또는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
신청인 | 환자의 나이 | 구비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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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본인 | 만 17세 이상 | 본인 신분증 |
만 14세이상~ 만17세 미만 | 학생증 | |
만 14세 미만 | 1.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 2. 법정 대리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등본 등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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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우자, 친족 (배우자,부모,조부모,자녀,손자녀,시부모,장인,장모) | 만17세 이상 | 1. 환자의 신분증사본 2.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. 환자 자필서명한 동의서 4. 친족관계 증명서(가족관계증명서,등본 등) |
만 14세 이상~만 17세 미만 | 1. 환자의 학생증 2.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. 환자 자필서명한 동의서 4. 친족관계 증명서(가족관계증명서,등본 등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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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 14세 미만 법정대리인만 가능(부모,조부모) | 1.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 2. 법정 대리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등본 등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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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 대리인 (형제,자매,며느리,사위,손자녀,친적,친구,회사동료,보험회사직원) | 만17세 이상 | 1. 환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2.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. 환자 자필서명한 동의서 4. 환자 자필 서명한 위임장 |
만 14세 이상~만 17세 미만 | 1. 환자의 학생증 2.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. 환자 자필서명한 동의서 4. 환자 자필 서명한 위임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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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 14세 미만 | 1.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 2.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.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동의서 4.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5. 법정대리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등본 등) |
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
구분 | 구비서류 | 수령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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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 사망, 의식불명, 행방불명,의사무능력자 | 1.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2.가족관계증명서 등 친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3. 사망사실 확인서류, 의식불명확인진단서, 행방불명확인서류, 의사무능력자 확인진단서 | 환자 친족만 가능하며 친족이 위임할 수 없음 (보험회사불가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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