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증명서 발급

의료법 제21조 시행규칙 제 13조2(기록열람등의 요건)에 의거하여, 

제증명서는 환자 본인일 경우 신분증을 확인 후 발급 가능하며, 대리인일 경우 아래 위임장 및 동의서를 확인 한 후 발급됩니다.

본인 또는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

신청인 환자의 나이구비서류
환자본인만 17세 이상본인 신분증
만 14세이상~ 만17세 미만학생증
만 14세 미만1.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
2. 법정 대리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등본 등)
배우자, 친족
(배우자,부모,조부모,자녀,손자녀,시부모,장인,장모)
만17세 이상1. 환자의 신분증사본
2.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3. 환자 자필서명한 동의서
4. 친족관계 증명서(가족관계증명서,등본 등)
만 14세 이상~만 17세 미만1. 환자의 학생증
2.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3. 환자 자필서명한 동의서
4. 친족관계 증명서(가족관계증명서,등본 등)
만 14세 미만
법정대리인만 가능(부모,조부모)
1.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
2. 법정 대리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등본 등)
환자 대리인
(형제,자매,며느리,사위,손자녀,친적,친구,회사동료,보험회사직원)
만17세 이상1. 환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2.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3. 환자 자필서명한 동의서
4. 환자 자필 서명한 위임장
만 14세 이상~만 17세 미만1. 환자의 학생증
2.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3. 환자 자필서명한 동의서
4. 환자 자필 서명한 위임장
만 14세 미만1.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
2.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3.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동의서
4.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
5. 법정대리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등본 등)

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

구분구비서류수령자
환자 사망, 의식불명, 행방불명,의사무능력자1.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2.가족관계증명서 등 친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
3. 사망사실 확인서류, 의식불명확인진단서, 행방불명확인서류, 의사무능력자 확인진단서
환자 친족만 가능하며 친족이 위임할 수 없음
(보험회사불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