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검진은 1차 건강검진 후 선별적으로 2차 건강검진을 받는 구성으로 진행됩니다.
• 1차 건강검진 대상자:
직장가입자 및 만 2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, 지역세대주, 20~64세 의료급여 수급권자
-매 2년 마다 1회, 비사무직은 매년 실시
여기서 2년마다라는 뜻은
짝수년생이면 짝수해에
홀수년생이면 홀수해에
검진대상자가 된다는 뜻입니다.
(출생년도 끝나리가 1,3,5,7,9가 해당됩니다_ex)1983년생, 1979 년생, 1957년생…
2024년에는 2006년생부터 일반검진이 해당됩니다!
작년에 해당되었는데 작년에 검진을 하지 못하였다면 공단으로 전화해서 이월해달라고 하시면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
국민건강보험공단 전화번호 1577-1000
• 일반검진항목
-진찰, 상담, 신장, 체중, 허리둘레, 체질량지수, 시력, 청력, 혈압측정
-혈액검사: 간기능검사(AST/ALT, r-GTP), 크레아티닌(신장수치), 혈색소(빈혈), 공복혈당(당뇨)
-소변검사: 단백뇨검사
-흉부방사선촬영
-총콜레스테롤, HDL & LDL 콜레스테롤,중성지방(4년마다)
• 2차 건강검진 대상자:
고혈압, 당뇨병 의심자
• 2차 검진항목
-당뇨병 의심자: 진찰, 상담, 공복혈당측정
-고혈압 의심자: 진찰, 상담, 혈압측정
5대암 검진 대상자
–위내시경 검사, 유방암검사는 만 40세부터로 2년마다 해당됩니다. 2024년은 1984년생부터 해당됩니다.
–자궁경부암은 만 20세부터 2년마다 해당됩니다. 2024년은 2006년생 부터 입니다.
–대장암검진은 만 50세부터 해당되며 매년 실시합니다. 1차검사는 분변잠혈검사로 대장내시경 검사가 아닙니다.
-분변잠혈검사에서 양성인 경우 2차로 공단 대장내시경 대상자가 됩니다.
–간암검진은 고위험군(B형간염보균자)에서 40세이상에서 6개월마다 해당됩니다.
• 위암검진
위암검진 대상자는 만40세부터 이며 2년마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.
[주의사항]
위암 검사 전에는 8시간 공복하시고 3시전부터는 물도 드시지 않아야 합니다.
[약을 드시고 계신경우]
고혈압약: 검사 당일에도 복용합니다. 혈압이 너무 높은 경우 내시경을 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.
당뇨약: 공복에 드신다면 저혈당이 올 수 있어 드시지 않습니다.
아스피린: 위조직검사에서는 원칙적으로는 당일만 중단하면 되지만 병원마다 방침이 다를 수 있습니다.
그외 다른 약제는 임의로 끊지 마시고 상의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.
심근경색으로 스탠트를 넣은 경우는 1년안에는 절대로 약을 끊지 않아야 합니다.
[수면마취여부:수면비용이 추가됩니다]
수면을 하시는 경우는 정맥라인확보, 잠이 깨는 시간을 고려하셔야 합니다.
최소 15분~30분 정도는 누워있다가 충분히 깨신 후 귀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
• 대장암 검진
대장암검진 대상자는 만 50세부터이지만
1차검사 대장암검진 항목은 대장내시경 검사가 아니고 분변검사입니다.
이 검사는 대변에 혈액성분이 있는가 없는가만 판별 할 수 있습니다.
대장암검진이라고 하니 특수한 대장암 성분을 검출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.
혈액성분 여부만 감별합니다.
물론 대장암이 이미 커져서 피가 난다면 대장암 검출하는데 의미는 있겠습니다만…
그 정도라면 이미 대장암이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야 발견하게 됩니다.
따라서 분변검사에서 이상없다 그냥 넘기지 마시고 꼭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
• 간암검진
국가검진으로 하는 간암검진은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.
간암검진 대상자는
40세 이상 간암 고위험군에서 6개월에 한번 받으실 수 있습니다.
여기서 고위험군은 간경화, B형간염보균자, C형간염보균자입니다.
간암은 대부분 간염보균자에서 걸리기 때문입니다.
만약 본인이 간염보균자인데 간암검진에 해당되지 않으신다면 국민건강공단에 전화하세요.
B형간염/C형간염보균자를 알 수 있는 검사 결과서를 공단에 제출하시면
간암검진 대상자가 되어 지속적으로 6개월마다 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
간암검진 항목은 복부초음파와 AFP라는 혈액검사입니다.
복부초음파로는 간경화여부와 간암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AFP는 알파피토프로테인의 약자이며 간암이 있을 때 올라가는 수치입니다.
• 유방암검진
유방암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는 유방촬영술(맘모그라피), 유방초음파, 유방MRI가 있습니다.
유방암검진 대상자는 만 40세 여성이며 2년마다 시행합니다.
국가검진 유방암검진 항목은 유방촬영술(맘모)가 해당됩니다. 유방촬영술은 가슴을 판위에 넣고 누르는 검사이기 때문에 불편한 검사입니다. 그래서 유방촬영술은 안하고 대신 유방초음파를 하시겠다는 분도 있는데요.
유방촬영술은 유방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기때문에 유방검사의 가장 기본이 됩니다.
유방촬영술에서 이상소견이 있을 경우 그 부위를 특정해서 유방초음파를 하면 훨씬 정확한 검사가 될 수 있습니다.
30세 이전에서는 방사선 노출때문에 검진으로는 권유하지 않으나, 유방통이나 만져지는 종괴가 있을때는 찍으시는 것이 맞습니다.
또한 생리 시기에는 유방이 붓고 단단해지기 때문에 이 시기를 피해 촬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.
• 자궁경부암검진
자궁경부암 검진항목은 세포검사입니다. 자궁경부에 솔을 넣어서 떨어져 나오는 검체를 유리슬라이드에 옮긴 후 현미경으로 세포의 모양을 확인합니다.
이 검사로는 세포가 이상해진(?)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. 대부분은 ‘이상소견없음’이나 ‘반응성세포변화‘로 권고사항이 나가게 되는데요.
이 두가지 소견은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. 반응성세포변화란 여러가지 자극에 의해 세포 모양이 변화가 생긴 것일뿐 치료 대상은 아니기 때문입니다. 정기적 검사만 하시면 되겠습니다.
그 외 비정형세포나 선암종, 편평상피암종이 나온다면 추가적 검사와 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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